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?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조건

주변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ㅠㅠ
직장인들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

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

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거나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예요.


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, 향후 비자발적인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원받을 수 있죠.



자영업자 고용보험



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핵심 조건


하지만 장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.
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.


• 가입 기간 :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
• 폐업 사유 :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비자발적 폐업일 것
• 재취업 노력 : 일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



출처: 고용24 공식 정책 정보 (https://www.work24.go.kr)



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예상 지급액 비교



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,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7개의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


기준보수 등급 월 기준보수액 월 보험료 (참고) 월 실업급여 (60%)
1등급 1,820,000원 약 40,950원 1,092,000원
3등급 2,340,000원 약 52,650원 1,404,000원
7등급 3,380,000원 약 76,050원 2,028,000원


자영업자 고용보험


보험료는 선택한 등급 보수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,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니 꼭 함께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.


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사장님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:)



본 포스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개인별 사업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케빈

일상 생활정보 공유

다음 이전